회사 업무상, 해외에서 전자기기들을 수입(직구)을 자주 하는 편이다.
오래전 Raspberry Pi를 수입하다가 "전파인증 요건 신청" 난리를 겪게 되어, 그 경험담을 라즈베리파이3 직구 삽질기, 전파인증 요건신청? 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엔 더 고난이도의 내용이다. 이미 다른 기관/사람에 의해 전파인증이 완료된 제품이라면 위 글과 같이 "국립전파연구원"에 가서 "적합성 평가 현황 검색"을 통해 찾아서 그것을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적합성 평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에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본인이 직접 수입할 제품의 전파 인증을 받거나,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으면 된다. 물건을 수입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 연구 개발용이거나 해외 수출용이라면 적합성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적합성 평가 면제 사유
구체적인 적합성 평가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차목 관련)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3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사유서 작성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유서의 양식은 면제 사유에 따라 다르다. 링크를 클릭해 다운받아서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내가 사용한 사유서의 양식은 연구개발을 위한 "나" 양식이었다.양식에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다만 "연구 기술 개발 후 처리 방법"이 애매한데, 적합성 평가 면제의 취지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 완료 후 즉시 인증" 또는 "폐기" 또는 "해외 반출" 식으로 쓰면 된다. 다만 양식에 있듯이 사후처리에 대한 이행신고는 의무사항이니 유의하자.
적합성 면제 신청
적합성 면제 신청을 하려면 유니패스에 접속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메인메뉴에서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한다.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면제확인신청서"를 클릭한다.
그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간다. 공통사항에는 신청인과 신고내용을 넣는다.
B/L은 "선하증권"이라는 것으로 운송장 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의 경우 DHL에서 운송장 딱지를 스캔해서 보내주었는데, WAYBILL 뒤에 있는 열자리 숫자가 B/L 번호이다. 잘 모르면 운송회사에 물어보면 된다.
인도조건은 보통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일 것이다. 통관세관도 운송회사에 꼭 물어봐야 한다. 인천세관도 3개나 된다. 면제신청 사유는 해당되는 것을 고르면 된다.
품목사항에서는 통관하고자 하는 품목을 기록한다. HS부호는 구글링을 통해 적당한 것을 찾자.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품목식별부호는 우리가 넣는게 아니고, 나머지 항목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를 넣어 다음 품목을 넣으면 된다.
마지막 첨부파일 항목에서는 미리 작성해둔 "사유서"와 주문할 때 받은 "인보이스"를 첨부하면 된다.
꼼꼼히 틀린게 없는지 확인한 후, "전송"하면 된다.
결과 확인하기
적합성 면제 신청은 보통 하루 정도면 처리된다. 신청 결과를 보려면 "통관단일창구"에서 "신청서 처리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처리상태는 "기관발송" -> "접수통보" -> "승인(합격) 통보" -> "요건확인서 세관 접수" -> "통관 완료"로 진행된다. 요건확인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운송회사에 통보하면 배송이 진행된다.
반제품(모듈)의 경우
최근에 겪은 일이다. LoRa 통신을 테스트하기 위해 868MHz LoRa 모듈을 소량 수입했다. 무선 통신모듈이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않는 LoRa 주파수 대역이라 통관이 까다로울 줄 알고 잔뜩 긴장했다. 늘 하던대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 면제 신청을 했다.
실제로 곧바로 면제신청 결과가 나왔는데 부적합이 나왔고, 부적합사유가 "면제 불필요"로 나왔다.
그래서 의외로 쉽게 통관되었다. 반제품 수입의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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