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Rule 21 Phase2 적용이 2020년 1월로 연기되다

CPUC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분산전원 계통연계규칙인 CA Rule 21의 Phase2 적용 계획을 2019.8.22에서 2020.1.22로 또 한차례 연기했다. 원래 계획은 2019년 3월 이었으나 한차례 연기에 이어, 또 연기된 것이다.

이번 연기는 태양광+ESS 기업 단체인 CALSSA(California Solar & Storage Association)에서 제기한 Resolution E-4832와 E-4898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CA Rule 21 Phase 2는 2017년 9월부터 의무사항이 된 CA Rule 21 Phase 1에 이은 두번째 주내 분산전원에 대한 규정이며, 주로 유틸리티와 분산전원과의 통신에 대한 내용이다.

뉴욕의 공격적인 그린 뉴딜과 ESS 장려 정책

Credit: Senate Democrats
뉴욕주가 자신만의 그린 뉴딜 정책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린 뉴딜 정책은 주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고, 해상 풍력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회는 뉴욕주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 1.7GW에서 2025년까지 6GW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2035년까지 해상 풍력 9GW를 추가할 것도 주문했다. 현재 뉴욕의 해상 풍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뉴욕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할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는 심지어 2045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인 캘리포니아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이자, 다른 주들보다 훨씬 앞선다. 뉴욕은 또한 2050년까지 경제 활동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85%까지 줄일 계획이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가장 공격적인 목표"라며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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