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Rule 21 Phase2 적용이 2020년 1월로 연기되다

CPUC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분산전원 계통연계규칙인 CA Rule 21의 Phase2 적용 계획을 2019.8.22에서 2020.1.22로 또 한차례 연기했다. 원래 계획은 2019년 3월 이었으나 한차례 연기에 이어, 또 연기된 것이다.

이번 연기는 태양광+ESS 기업 단체인 CALSSA(California Solar & Storage Association)에서 제기한 Resolution E-4832와 E-4898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CA Rule 21 Phase 2는 2017년 9월부터 의무사항이 된 CA Rule 21 Phase 1에 이은 두번째 주내 분산전원에 대한 규정이며, 주로 유틸리티와 분산전원과의 통신에 대한 내용이다.

CALSSA가 제기한 진정의 내용은 이렇다.

1) IEEE 2030.5 (SEP2)이 인버터 레벨에서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SDG&E가 인버터에 대해 IEEE 2030.5 구현을 요구했다고 한다. CALSSA는 SWIG의 문서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분산 전원은 유틸리티와 통신하기 위해 인버터 자체, 인버터 컨트롤 유닛, EMS, 또는 어그리게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인버터에 구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EMS, 어그리게이터가 통신 기능을 구현해도 된다.

2) 이미 인증 테스트를 받은 CSIP호환 인버터를 유틸리티가 임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어선 안된다. 

유틸리티들은 SunSpec에서 인증을 받더라도 그건 오로지 통신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버터가 그렇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커미셔닝할 때 유틸리티가 주도하는 테스트가 그리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유틸리티가 별도의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허용할 수 없다.

3) 유틸리티는 Phase 3 Function 1(Monitor Key Data)과 Function 8(Scheduling)에 대해 제조사의 진술서를 신뢰해야 한다. 

Phase 3 Function 1과 8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테스트 절차서가 없다. 따라서 이 절차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테스트 결과를 유틸리티들이 인정해야 한다.
결론: 유틸리티는 12개월 내에 Function 1과 8에 대한 테스트 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제조사의 진술을 믿을 수 밖에 없다.

4) Phase 2의 통신 테스트를 위해 어그리케이터나 EMS와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어져야 한다. 

작은 DER까지 이러는 건 너무 심하다. 유틸리티는 이런 계약이 없으면, 통신에 실패했을 때 어그리게이터나 EMS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틸리티는 CSIP 기능이 없는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CSIP 인증된 게이트웨이(인버터 컨트롤 유닛, EMS, 어그리게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 CPUC는 이 규정은 기술적인 내용이지 계약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제 규정은 삭제하라고 했다.

5) Phase2와 Phase3 Function 1, Function 8에 대해서는 필수 적용 시점이 연기되어야 한다. 

결론: 2019년 8월로 예정되었던 필수 적용 시점을 5개월 연장한다.
또한 Phase 3 Function 2(DER Disconnect and Reconnect)와 Function 3(Limit Maximum Active Power)도 5개월 연장하여 2020년 1월로 한다.

아래 그림은 CSIP가 구현되는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다.
Credit: SunSpec Alliance


다음은 CSIP를 구현한 어그리게이터의 예이다.
Credit: SunSpe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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