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기는 태양광+ESS 기업 단체인 CALSSA(California Solar & Storage Association)에서 제기한 Resolution E-4832와 E-4898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CA Rule 21 Phase 2는 2017년 9월부터 의무사항이 된 CA Rule 21 Phase 1에 이은 두번째 주내 분산전원에 대한 규정이며, 주로 유틸리티와 분산전원과의 통신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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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Senate Democrats |